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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영장심사'에 촉각…"공정한 판단 기대"

등록 2017.03.30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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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째를 맞은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본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 2017.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때 가까이서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데 대한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법원 결정을 지켜볼 뿐"이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그저 착잡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전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뒤 각자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인 상태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자기들 쉽게 수사하기 위해 구속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참모들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청와대에 밤 늦게까지 남아 있을 예정이다. 한 참모는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의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영장 기각에 희망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여서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일방적인 뇌물죄 주장을 다 인정해서 파면을 했잖냐"며 "범죄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듯이 결정을 내서 법원이 그 결정에 얽매이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것 자체로 충격을 받는 국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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