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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운명의 날'…朴 구속여부에 우병우수사 갈림길

등록 2017.03.30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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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발부 시 SK·롯데 등 수사 탄력 전망
기각 시 우병우 수사 등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데다, 재판에 넘겨진 공범 다수가 검찰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 책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 구성 논리를 다른 기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SK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사면을 대가로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추가 출연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이들 기업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단계에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남았던 이들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시유치시설로 향하고 있다. 2017.03.30.  photo1006@newsis.com

 검찰의 최종 타깃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부당 인사 개입 혐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감찰 등 과정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 수사 상황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고 진술하면서 롯데그룹 수사 진행 상황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알렸다는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법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나머지 기업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엮여있는 우 전 수석 수사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검찰을 보다 움츠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특검보다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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