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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투자사기'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등록 2017.03.30 15:05:07수정 2017.03.30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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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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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맥 이용해 범행…죄질 가볍지 않다"
"총 피해액 154억…일부 피해자 처벌 원해"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영화배우 정우성(44)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 인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모펀드나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피해액수는 154억원으로 굉장히 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왔고, 향후 방송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배우 정씨에게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만원 상당을, 또 정씨에게 소개받은 A씨에게 23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2009년 1월21일부터 그해 8월12일까지 B씨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75차례에 걸쳐 51억3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다. 작가 외에도 속옷 판매회사, 출판사, 프로덕션 등 사업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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