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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한복판서 전처 내연남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등록 2017.03.30 15:14:26수정 2017.03.30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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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처의 내연남을 거리 한복판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3)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처 김모(39)씨와 지난해 9월 협의이혼한 박씨는 2016년 11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거리에서 전처와 다정하게 걸어가던 내연남 안모(42)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안씨를 살해한 후 전처인 김씨도 마찬가지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방어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전처인 김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처인 김씨와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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