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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상해죄 공무원, 훈계로 끝낸 지자체 적발

등록 2017.03.30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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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기소된 소속 공무원을 봐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이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강서구는 해당 직원이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훈계로 끝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도 2015년 1월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훈계조치만 내렸으며 서울시 마포구 역시 지난해 2월 협박 및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된 직원에 대해 훈계 처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완화된 징계 기준을 운영,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2015년 11월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만들어 당시까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징계양정 기준을 이 규칙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42개 지자체의 징계 양정에 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기준이 행자부 기준보다 완화돼 있는 기관이 음주운전의 경우 195개 기관,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158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부여군 등 충남 지역 15개 시·군은 2013~2016년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900만원의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1억98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들 협의회는 기부나 보조금, 공금 지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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