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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청련 옥고' 故김근태 유족 위자료 1억 늘렸다

등록 2017.03.30 16:00:14수정 2017.03.30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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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0일 오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빈소를 마련해 조문준비를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0일 오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빈소를 마련해 조문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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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재근 4280여만원·두 자녀 2850여만원씩 추가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30일 김 전 의원 부인 인재근(64)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외에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의원 측 위자료로 3억원이 인정됐는데, 유족들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억여원을 증액했다"면서 "국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 의원에게 428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불법 구금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지만 대법원은 1986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했다.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2011년 사망했다.

 이듬해 인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5월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고, 인 의원 등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의원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자료로 김 전 의원에게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자녀 2명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2014년 민청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김 전 의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으로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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