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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7.03.30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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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17.03.16.  dahora83@newsis.com

에이즈 비밀누설·신고의무 위반시 벌금 최대 3000만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에 대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소관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시 소득 반영을 확대한 것이 주내용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내년부터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이상의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엄격해져 직장가입자 밑으로 이름을 올린 고소득·자산, 형제·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 말로 끝날 예던이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5년 연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같은 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도 함께 담겼다.

 이와함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비밀누설금지 위반 등(징역 3년)에 대한 벌금 규정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염진단 신고의무 위반 등(1년)에 대한 벌금은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따.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이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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