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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30분째 영장심사…'이재용 기록' 넘겼다

등록 2017.03.30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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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이재용 영장심사땐 7시간30분만에 종료
朴 심사, 이례적 두차례 휴정 후 진행 중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께나 결정될 전망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시간인 '7시간30분'을 넘겨 진행 중이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구속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통상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 부회장 영장심사 당시 20여분 휴정한 사례 정도가 손에 꼽힌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은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제외하고도 92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보낸 수사기록은 220여권, A4 용지로 1만2000여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현재 양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전례를 살폈을 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6일 영장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결정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검찰청사 구치감 등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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