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구리부시장 무혐의 처분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때 단행한 인사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10일부터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4월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구리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대표로 지난해 11월 "이 부시장이 지난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며 "
이에 구리시는 같은해 11월 "이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며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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