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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무용 전 천안시장 영장 '기각'

등록 2017.03.30 2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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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법원이 30일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성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여부에 행자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점 등에 위법성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시는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540억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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