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시…가입자별 보험료는?

등록 2017.03.30 17:4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월 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소득상위 2%·재산상위 3% 32만세대 월 5만5000원 인상
 형제·자매 피부양자 36만명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올라
 직장가입자 3400만원이상 보수외 소득 있으면 평균 13만원 인상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부터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마무리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중 78.3%(59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3%(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총 77만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중 소득상위 2%거나 재산상위 3%인 32만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5만5000원 인상된다. 또 형제·자매 피부양자 26만명을 포함한 피부양자중 1.8%(36만 명), 직장가입자중 연 3400만원 이상 보수외 소득이 있는 0.8%(13만 세대) 등도 월평균 각각 2만5000원, 13만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가입자 78.3%,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송파 세모녀'의 경우 보험료가 72.9% 인하된 1만3000원까지 낮아진다.

 송파 세모녀는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실직과 질환으로 어려운 생계를 꾸렸음에도 평가소득으로 추정 3만6000원, 월세 보증금으로 1만2000원 등 총 월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경우 최저보험료인 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연소득 1500만원에 4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던 저소득층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노동일을 하며 연소득 1500만원에 4000만원 전세에서 배우자와 자녀 1명 등 부양가족 2명과 살던 B(47)씨는 그동안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왔으나 내년부터는 77.2% 내린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소득보험료가 6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하되고 재산보험료는 전월세 과표 기준인 4000만원 이하에 속해 부과가 되지 않아서다. 만일 B씨가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더라도 1600㏄이하라면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다.

 소득없이 28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생계형 체납자 D씨도 보험료가 월 2만5000원에서 최저보험료인 1만3000원까지 내린다.

 직장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 폭탄'을 맞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득 4240만원에 5000만원 짜리 전세에 자녀 3명과 함께 살던 C(43)씨의 경우 보험료가 7만9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39.2% 낮아진다.

 소득보험료는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리고 재산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으로 낮아진다. 4100원이 부과되던 1600㏄ 자동차보험료도 사라진다.

 한편 내년 1단계 개편 시행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8%(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되며 ▲1600㏄이하(전액 면제) ▲4000만원이하 1600~3000㏄(30% 할인)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288만세대)는 자동차 보험료가 55% 내린다.

 ◇피부양자 36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을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에 분류돼 연금소득 3413만원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던 E씨의 경우 앞으로는 월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보험료 6만4000원에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표 3억660만원(시가 7억원)의 주택에 대한 재산보험료 8만6000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 재산 과표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피부양자 F씨도 월 14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보험료 10만6000원에 연금소득 연 1941만원을 소득 보험료로 따져 3만5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4년간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형제·자매 피부양자중에서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은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직장가입자 99% 그대로…고액 보수외 소득자만 평균 13만원↑

 99.2%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연 34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나 상가임대소득 등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받는 보수외에 연 6861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I씨라면, 여기에 3400만원을 초과한 3461만원에 대한 보험료 월 17만7000원(보험료율 6.12% 적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소유한 빌딩에서 연 6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3400만원을 초과한 2600원에 대한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 30%에서 6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