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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 막자'…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 법제화

등록 2017.03.30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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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지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차원에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정부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지만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센터를 두고 있다. 국민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입은 피해를 신고하면 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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