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개인정보동의서 내용 쉽게 표시해야
행정차지부는 개인정보처리 서면 동의서 작성시 주요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은 글씨로 표기한 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같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요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에 맞춰 주요 표시사항도 규정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등이다. 밑줄·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 표시방법도 정한다.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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