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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글씨' 개인정보동의서 내용 쉽게 표시해야

등록 2017.03.30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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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서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행정차지부는 개인정보처리 서면 동의서 작성시 주요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은 글씨로 표기한 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같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요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에 맞춰 주요 표시사항도 규정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등이다. 밑줄·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 표시방법도 정한다.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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