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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청구되는 과태료 두 배 이상 인상 된다

등록 2017.03.30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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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금융권에 청구되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제재·억제하기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상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과징금 부과금액도 평균 3배까지 올린다.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시 과징금이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부당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수입보험료의 50%(기존 20%)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중 법 공포 뒤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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