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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발의 안해"

등록 2017.03.30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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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유예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유예 종료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을 위주로 한 차례 더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상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 측은 "원래부터 개정안 자체를 발의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국회에 건의서를 보냈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와전 돼 개정안 발의를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이외에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의 대부분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실상 추가 유예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5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로 시행이 유예됐다. 2014년에 한차례 더 통과돼 올해 말이면 유예가 끝난다.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내년 1월 제도 부활을 앞두고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강남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의 수익 등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1·2차, 우성 등 10개 재건축단지 조합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유예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국회 국토위 소속 일부 의원실을 찾아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대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유예 및 폐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실은 "초과이익환수제의 법안에 대해 찬반을 떠나 각각의 논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한쪽의 의견을 대변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인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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