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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강화된다

등록 2017.03.30 1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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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완공된 건축물이 낡아 대수선을 하다 중단된 때에도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시킨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에게 가하는 벌칙도 추가한다.

 방치건축물에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안전조치 명령과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사중단된 건축물을 거래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한다.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경매, 공매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중단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 거래관계와 같이 개별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 387곳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안전확보는 물론 사업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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