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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록 2017.03.30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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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포함된다. 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 돼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해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됐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일상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주택의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정해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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