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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불복 소송' 대리인단 선임

등록 2017.03.30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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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반발, 불복 소송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도 법리 다툼에 나설 대리인단 선임을 마쳤다.

 공정위는 30일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리인단 선임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공정위도 대리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과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KCL,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를 대리인단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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