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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체계 통폐합, 개정안 통과…토지이용 간소화

등록 2017.03.30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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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용도지구 체계가 통폐합되는 등 토지이용체계가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구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을 지정할 때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거나 완화하기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1934년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뒤, 필요이상으로 용도지구가 세분화하거나 서로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연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목적과 요건 등이 혼재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한다.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소규모 녹지지역과 기타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부분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축소한다. 성장관리방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하는 건축물 용도제한이나 경관계획 등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해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과 조례 등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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