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희생자·유족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4·3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의 최대 비극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전제했다.
특위는 유독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사건특별법의 개정이나 4·3사건배·보상특별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료된 신고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4·3희생자 및 유족이 언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오는 4월 4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명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후 특위는 행정자치부와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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