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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이번엔 음주운전…면허정지

등록 2017.03.30 21:43:10수정 2017.03.30 2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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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08.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가수 김현중(31)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 관리인에게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탔다가 1㎞가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반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달 11일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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