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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구속영장

등록 2017.03.30 2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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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건너편 도로에서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활동가 김광일씨의 체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3.29  s.won@newsis.com

야간행진 주도·미신고 집회 주최 등 혐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활동가 김광일(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야간 행진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았다.

 김씨는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주최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에서 광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뒤 종로서로 인계됐다. 그는 수배된 지 약 9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붙잡힌 것이다.

 김씨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2018년 7월 만료될 예정이다.

 김씨는 현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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