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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록 2017.04.11 06:00:00수정 2017.04.11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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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대구은행에서도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외 부동산 거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11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 제공하던 금리우대 혜택을 주택 뿐 아니라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국민과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0.2~0.3%포인트 인하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은행에서도 이같은 혜택이 가능해졌다. 다른 은행과 달리 주택 외 부동산 거래시에도 혜택을 적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에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만 다를 뿐,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거래 시 전자계약하면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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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20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하자. 전자계약 0.2%포인트에 비대면 대출신청 0.1%포인트를 더해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약 650만원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등기수수료 30%도 절감할 수 있다.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 중개보수 이용권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에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2016년 말 1380명에서 올해 4월 3103명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1일 광역시와 경기, 세종시 등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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