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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과 잠자던 처제 추행 형부 집행유예

등록 2017.04.13 14:54:52수정 2017.04.13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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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잠을 자던 처제를 성추행 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5시30분께 전북의 한 주택 안방에서 추석 명절에 친정집에 내려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40)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제가 아이들과 함께 잠든 방에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가하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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