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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최근 5년간 41건…손해배상 평균 1200만원

등록 2017.04.18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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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외국인 환자가 제기한 의료분쟁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최근호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사건 113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이 완료된 사건은 41건이다.

 분쟁 조정과정에서 조정합의된 것을 포함해 배상이 결정된 것은 모두 27건으로, 평균 1200만원이 환자에게 지급됐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만~500만원 이하가 10건(37.0%)로 가장 많고, 500만~1000만 원 이하 6건(22.2%), 1000만원 초과 6건(22.2%), 100만원 이하 4건(14.8%), 기타 1건(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완료 사건 중 주요쟁점은 '진료과정에서 악결과 발생'으로 전체의 78.0%(32건)를 차지했다. 이 중 진단·치료·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24건(58.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용과 산전진찰·분만 이 각각 4건(9.8%)씩 확인됐다.

 또 '진료 후 증상개선이 없거나 증상악화'도 5건(12.2%), 진단관련 2건(4.9%), '의료행위동의관련' 1건(2.4%), 수술 후 미용 효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 1건(2.4%)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된 건은 전체 감정 완료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0건으로 집계됐다. 설명의무 소홀과 주의의무 소홀이 각각 8건(40%)씩,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소홀히 했다고 인정된 건이 4건(20.0%)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환자 조정신청 접수는 최근 5년간 113건이 접수됐으며 ▲2012년 9건 ▲2013년 21건 ▲2014년 30건 ▲2015년 22건 ▲2016년 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61.9%(70건)으로 가장 많고, 성형외과 17.7%(20건), 30대 여성 21.8%(22건) 등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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