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정산…평균 13만3000원 추가 징수
【세종=뉴시스】
절반이상이 지난해 봉급 인상분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반대로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중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년 정산금액(13만6128원)과 비교하면 4.0% 줄어든 것이다.
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늘었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다음해 4월 지난해 보험료율 6.12%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각각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신 납부기한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은 각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변동 사항을 신청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납' 제도"라며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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