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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정산…평균 13만3000원 추가 징수

등록 2017.04.20 12:00:00수정 2017.04.20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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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다음달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절반이상이 지난해 봉급 인상분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반대로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중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년 정산금액(13만6128원)과 비교하면 4.0% 줄어든 것이다.

 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늘었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다음해 4월 지난해 보험료율 6.12%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각각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신 납부기한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은 각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변동 사항을 신청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납' 제도"라며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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