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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해주면 이혼한다?"…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5년'

등록 2017.04.20 11:48:55수정 2017.04.20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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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12살)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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