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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위법 행위 36건 적발"

등록 2017.04.20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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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위법 행위가 모두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9일 원안위가 중간 결과에서 밝힌 12건에서 24건이 늘어난 것이다.

 위반 사항별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고 무단 폐기한 사례가 20건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제염용융소각 시설을 사용한 경우가 7건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9건 등이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염 물질을 제거 실험 후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 0.2 t을 일반 콘크리트 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유해가스 제거기에 고인 1 t 가량의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한 정황이 적발됐다.

 또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등 55 ㎏을 용융로에 임의 처리하고 용융 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 1.3 t을 야적장에 무단 방치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 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어긴 사례도 추가 적발돼 우라늄 제염만을 허가받고도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토양 폐기물 약 5 ㎏까지 제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운전 중단 등 적절한 비상조치 수행하지 않았고 경보설정치 초과에 따른 측정치도 0으로 기록하는 등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실험을 조적하는 등의 여구 부정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가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원안위은 이미 폐기 또는 배출된 콘크리트, 오염수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시료분석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 기준에 미치지 않았고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여건을 종합 평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며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위원회에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허가 위반과 검사 방해를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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