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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7.04.20 16:06:49수정 2017.04.20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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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인들 징역 7∼10년으로 감형
 "1심 판단 정당, 합의 등 감형 요소 존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13년·1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와 같이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의 유·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단 "항소심 과정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여교사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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