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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외 도피 최순실, 귀국 나흘 전 朴과 상의했다"

등록 2017.04.21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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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오후 법정을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31일 새벽 법원으로 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 오른쪽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오후 법정을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31일 새벽 법원으로 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 오른쪽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3.31. [email protected]

입국 전 외국서 언니 최순득 거쳐 朴과 통화
朴 "본인이 들어와야 문제 해결되지 않겠나"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최순실(61)씨가 귀국하는 과정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6차 공판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시호씨의 어머니이자 언니인 최순득씨를 통해 입국 시기를 조율하고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순득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순득씨는 진술에서 "2016년 10월26일 저녁 딸이 전화해 '이모(최순실)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한다고 한다. 이모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모 비서(박 전 대통령 비서)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순득씨는 딸에게 "몇 년간 통화한 적도 없고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하냐"고 말했지만, 딸 시호씨는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며 다급하게 말해 전화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특검에 따르면 순득씨는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딸이 전화해 보라고 해서 염치없이 했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니까"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순득씨가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국에 일단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순득씨는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서 '동생이 꼭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딸 시호씨가 다시 전화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물어오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언니 순득씨와 박 전 대통령 통화가 있고 나흘 뒤인 같은 해 10월30일 귀국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공개하면서 순득씨가 통화한 내역도 함께 제시했다.

 특검은 순득씨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당일 오후 5시48분께 윤 비서와 51초간 통화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14분께 같은 번호로 다시 윤 비서와 약 16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순득씨는 딸 시호씨 부탁을 받고 윤 비서에게 전화했지만, 윤 비서 본인이 외부에 있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하면서 20분 후 통화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뇌물 공여에 있어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과의 관계, 공모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며 "삼성 측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뇌물수수자들과 재판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요한 쟁점으로 입증 공방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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