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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보자 신고로 부당·거짓청구 164.5억 징수

등록 2017.04.24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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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신고자 35명에 3억6082만 원 포상급 지급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 164억 4996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열린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신고한 35명에 대해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 원이다. 신고자는 A요양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공단에 135억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B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C의원의 경우 요양기관 개설 당시부터 식당을 위탁 계약하여 위탁업체를 고용했음에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신고해 부당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심의위 의결이 필요없는 포상금이 100만 원 미만은 17건으로 총 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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