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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과실 인정

등록 2017.04.25 16:25:48수정 2017.04.25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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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미공개곡 'CRY', 19일 음원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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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집도 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었다…의료상 과실 인정"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이는 신씨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수술 후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수술 직후부터 1차 퇴원때까지도 각종 진통제를 투여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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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씨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증상, 강씨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후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강씨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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