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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에 마약이'…5000명 동시 투약분량 유통

등록 2017.04.26 12:00:00수정 2017.04.26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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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마약을 초콜릿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김모(36)씨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17.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마약을 초콜릿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김모(36)씨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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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에 액상 마약 숨겨 밀반입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초콜릿이나 와인 등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김모(36)씨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8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엑스터시 70정, 코카인 2g, 대마 156g, 필로폰 100g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와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 딜러에게 확보한 마약을 해외배송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마약을 와인이나 전자담배 액상, 초콜릿 등으로 위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마약은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총 7800만원에 거래됐다.

 김씨 등은 생활비를 벌거나 회사 투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마약을 유통시켰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백모(32)씨 등을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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