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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 아이 방치' 기사·교사 금고형 확정

등록 2017.04.26 10:30:20수정 2017.04.26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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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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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교사에 각각 금고 6개월, 금고 5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폭염 속 유치원 통학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주임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게 대법원이 금고형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임모(52)씨와 주임 교사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과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유치원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임씨는 지난해 7월 29일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당시 3세)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군이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이 있던 차량 실내 온도는 42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버스 차량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해 도로교통법 등에 보호의무 규정 등이 강화됐고 여름철 차량 내 방치된 어린아이 사고 사례도 자주 보도돼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씨 등 개별적으로는 실수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실수들이 모여 결국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과실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며 각각 금고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솔 교사는 1, 2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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