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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 불법영업'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등록 2017.04.26 10:32:29수정 2017.04.26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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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우버는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로부터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미 샌프란시스코의 우버 본사 앞 모습. 2016.6.2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우버는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로부터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미 샌프란시스코의 우버 본사 앞 모습. 2016.6.2

법원 "우버, 범행 모두 자백…위법사항 시정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한국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버코리아가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우버코리아 영업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40) 대표와 회사법인은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우버택시 승객들은 우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고, 검찰은 우버와 MK코리아의 영업이 불법운송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

 여객운수법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칼라닉과 함께 기소됐던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칼라닉씨는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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