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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살인 중국인 천씨 항소심서 징역 30년

등록 2017.04.26 10:23:40수정 2017.04.26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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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천궈레이(52)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성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DB)

사진은 지난해 9월 천궈레이(52)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성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제주 시내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기를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궈레이(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씨의 범행은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며 잔혹하다”며 “또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망상장애적 심신미약 상태에의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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