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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부터 청년수당 신청받는다

등록 2017.04.26 16:10:20수정 2017.04.26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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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누리집 화면. 2016.09.08.  (사진 =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누리집 화면. 2016.09.08.

 (사진 =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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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미취업기간 정량평가 5000명 선정
 선정 청년 구직활동위해 매달 50만원씩 2~6개월 지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 1월1일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29세이하(1987년1월1일생~1997년12월31일생)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을 정량 평가해 5000명을 선정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고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와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예외)과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는다. 또 구직활동지원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신청 기회를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17개월간의 논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의 닻을 올리게 됐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했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처 최종협의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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