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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우여곡절 끝 출항…수급 객관성 지켜낼까?

등록 2017.04.26 1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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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누리집 화면. 2016.09.08.  (사진 =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17개월에 걸친 갈등을 마무리하고 청년수당을 수급할 청년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수급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중앙정부 등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로 탕진한다거나 ▲수당을 받고도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점 ▲타 수당과 중복 ▲청년수당 제도가 차기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적 정책 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지적에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든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5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줘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에 쓸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아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우여곡절 끝 출항…수급 객관성 지켜낼까?

 우선 수급대상에서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나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등을 제외하고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목표가 없는 단순한 개인활동 ▲예금·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도박 등 개인 유흥활동 등에는 청년수당을 쓸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수급 신청자격을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18만8200원 미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16만8468원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정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급후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청년수당 수급 기회는 생애 1회로 제한하고 청년수당을 받다가 서울지역 밖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진학 또는 자진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월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깐깐하게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한후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 돈 여기 써도 되냐'는 것이었다. 청년들이 공공에서 지원받는 것을 취지에 맞게 쓰려고 스스로 검토하는 것을 느꼈다"며 "청년들은 공공이 보내준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몇몇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 청년을 매도하고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를 통해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유흥 등 사회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지출에는 제한을 걸었다"며 "작년에 (일시적으로) 지급했을 당시 사용처를 확인하니 77%가 (응시료와 학원수강료 등) 직접비였고 나머지도 식비나 교통비 등 간접비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극단적 사례는 정책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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