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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대 의대, 존폐 위기…내년 신입생부터 의사시험 응시 불가 우려

등록 2017.04.27 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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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남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는 구재단의 정상화계획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6.06.10  ppkjm@newsis.com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정 판정
 재평가 실시 예정…인증 불가시 학생모집도 불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학생모집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올해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남의대는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받아야 내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 49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만약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거듭된 파행 운영으로 내부 구성원간에 분쟁이 발생, 교육부의 사해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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