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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TX 뇌물' 정옥근 전 해군총장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7.04.27 10:15:08수정 2017.04.27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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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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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검찰 공소장 변경…제3자뇌물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39)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의 장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정확한 뇌물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형량을 대폭 줄였다.

 2심은 "독립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들이 있어 요트앤컴퍼니를 정 전 총장 장남의 1인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7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나 장남이 가진 주식 33%로 제한되고 그 경제적 이익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 전 총장과 그의 장남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후원금을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인 정 전 회장이나 장남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에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정 전 총장과 STX그룹 측은 상호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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