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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기 없이 떡볶이 소스 유통한 업자 등 적발

등록 2017.04.27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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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떡볶이 소스를 제조해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9)씨 등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2명과 B(52)씨 등 떡볶이 소매점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직영 체인점 5곳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떡볶이 소스는 6000여만원 어치에 달했다.

 B씨 등은 이를 알고도 이 소스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사촌지간 등 친인척 사이로 과거에도 지자체 등에서 단속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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