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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98만 가구 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등록 2017.04.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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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9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수급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25일부터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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