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작년 장애인 고용률 2.66%…전년比 0.04%p ↑

등록 2017.04.27 12:3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매년 장애인 고용비율 소폭 증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만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8614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p,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35%(2012년)→ 2.48%(2013년)→ 2.54%(2014년)→ 2.62%(2015년)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20만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를 기록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2.81%, 공공기관 2.96%, 민간기업 2.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도 각각 24.7%, 21.4%씩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12년 19.3%, 2013년 21.0%, 2014년 21.9%, 2015년 23.1%로 매년 늘고 있다.

 여성장애인 비율도 2012년 17.4%에서 2013년 18.6%, 2014년 19.5%로 증가한데 이어 2015년 20.4%를 기록했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국가·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