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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무고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 2017.04.27 13:56:21수정 2017.04.27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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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어게인 살기좋은 대한민국'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4.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어게인 살기좋은 대한민국'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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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와 박광온 공보단장, 권혁기 수석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아들 문준용을 둘러싼 특혜채용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에 합격했을 때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사와 유학을 놓고 고민하다 입사를 선택했다'며 특혜채용 여론을 회피하려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파슨스 입학 허가서 발행일은 한고원 입사 3개월 후"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또 "문준용의 한고원 황제휴직 중 미국 내 인턴취업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겸직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문 후보 측은 몇 번씩 말을 바꾸며 거짓으로 변명하다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저를 무고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언론 인터뷰나 팩트체크 명목으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대거 퍼트렸는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문준용의 한고원 채용부터 근무, 휴직에 이르기 까지 한고원 원장과 책임자들의 조직적 비호와 위증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재철 전 한고원 원장의 국회 상임위에서의 3차례 이상의 위증과 문준용의 채용에서 휴직에 이르기까지의 인사책임자의 거짓 보고 및 비호의 배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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