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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상관에 성희롱 등 모욕한 20대 '집유'

등록 2017.04.27 14:30:36수정 2017.04.27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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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군복무시절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군 복무 중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군 B중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

 A씨는 또 여군인 C중사와 D소령은 물론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중대장 E대위에게도 욕을 하는 등 모욕 행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부대의 성 군기 조사 중 드러났다. 군은 검찰 조사를 통해 A씨를 의정부지검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울병 진단을 받았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10월 A씨를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해 전역 조치했다.

이 때문에 입대 1년4개월만에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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