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재찬 공정위원장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감시 일부, 지자체에 위임"

등록 2017.04.27 15:0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2.15.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권한 중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해 말 기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가 약 5300개에 달하고 이들에 속한 가맹점의 수는 약 21만9000개에 이르지만 공정위 가맹거래과 인력은 8명에 불과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중요정보를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법상 집행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 집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