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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왜 신고해' 앙심 품고 폭행한 20대 집유

등록 2017.04.28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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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B씨를 찾아가 주먹과 빈 소주병으로 눈과 머리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가족에게 해를 입힐 듯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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