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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가 중 독립기념관 방문시 다음 휴가 하루 추가

등록 2017.04.27 16:50:29수정 2017.04.27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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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고향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5.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고향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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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방부-독립기념관 업무협약
 육군 운용제도, 전군으로 확대…5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군 장병들이 휴가 때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다음 휴가 때 하루 늘어난다. 국방부는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전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독립기념관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병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전 장병은 다음달 1일부터 휴가 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그 다음 휴가 때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됐다.

 2시간 이상 머물면 출입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된다. 휴가증에 방문 확인 도장을 받아 부대에 제출하면 다음 휴가 때 1일을 더 받게된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장병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라사랑 연구협력과 학술교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군 장병들이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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