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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희롱한 40대 경찰…‘전보’ 조치

등록 2017.04.27 18:56:12수정 2017.04.27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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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동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A(49)경사가 지난 3~4월께 후배 여경인 B(20대)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전보됐다고 27일 밝혔다. 2017.04.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동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A(49)경사가 지난 3~4월께 후배 여경인 B(20대)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전보됐다고 27일 밝혔다. 2017.04.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의 한 40대 경찰관이 후배 여경을 순찰차 안에서 성희롱했다가 전보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A(49)경사는 이달초 후배 여경인 B(20대)씨를 성희롱 한 혐의로 전보됐다. 

 A경사는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B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손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구대 팀장과 B순경이 직장생활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던중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했고 A경사는 다음날인 11일 성서경찰서의 한 지구대로 전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경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A경사를 전보조치 했다"면서 "A경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중으로 혐의가 밝혀지면 징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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