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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거녀 7살딸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확정

등록 2017.04.28 06:00:00수정 2017.04.28 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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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친딸 상습폭행 살해 친모 징역 10년…대법 "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숨진 A양의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박씨의 딸 A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하루 한끼 식사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의자에 묶여 상당시간 가혹한 폭행을 당해 축 처져 있는 A양을 그대로 놔두고 출근하라고 박씨에게 지시했다"며 "A양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며 "특히 첫째 딸인 A양을 심하게 폭행함으로써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씨에게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7~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A양이 침대, 소파 등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고 박씨에게도 제대로 교육하라고 질책했다.

 박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A양을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때렸고 점차 횟수도 늘었다.

 이씨는 박씨에게 'A양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 아이는 똑똑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다. 너무 악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해 10월26일 이씨는 A양이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듣고 제대로 때려 교육시키라'며 박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박씨는 A양을 의자에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뒤에도 A양을 폭행했고 A양이 고개를 떨군채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양이 숨지자 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남편과 불화로 이씨 집에 살게 된 박씨는 이씨를 지인으로부터 '신앙심이 깊고 재력이 있는 선생님'으로 소개받고 믿고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박씨는 이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9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이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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